[프랜차이즈 창업] 상권분석 - 점포 권리금 산정해보기

 
지난편에는 권리금과 입지조건이 좋은곳의 권리금 산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①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② 입지조건이 좋고 장사가 잘 되는 곳/

③ 입지조건이 좋고 현상유지 하는곳/ ④ 입지조건이 좋고 장사가 안 되는 곳

이번에는 반대로 입지조건이 좋지 않으면서 매장 영업 상황에 따라서

점포 권리금을 산정해보는 상권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프랜차이즈 창업] 상권분석 - 점포 권리금 산정해보기

 


해당 자료는 김현중이 CF모델로 있는 핫썬치킨의 홈페이지의

이미지와 자료를 참조해서 쓴 내용입니다.

핫썬치킨 홈페이지 中  상권분석, 권리금에 대해서 나와있는 부분 참조해주세요.

☞ 출처 : 핫썬치킨 홈페이지


『 점포 권리금 산정하기 - ⑤ 입지조건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는곳 』

 

[적정권리금 = 주변점포 권리금 + 시설비]

 

예시) C급 상권에 위치한 호프집

월 순이익 : 800만원 (인근 호프집은 월 400만원 이익)

시설비 : 3,000만원 (매장은 1년 정도 운영함)

 

■ 주변점포 권리금

400만원 X 12개월 = 4,80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X 2/3 = 2,000만원

(시설비는 통상적으로 매년 1/3씩 가치가 떨어진다고 가정)

 

■ 적정 권리금

4,800만원 + 2,000만원 = 6,800만원


입지조건이 나쁘지만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좋은 점포라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점주의 경영능력이 반영된 것이지 점포의 입지가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

권리금을 계산할 때, 절대로 기존 주인의 경영능력이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점포를 구매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례이다.

기존 점주는 수익이 나던 것을 들먹이며 높은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절대로 이에 넘어가지 말자!!!

『 점포 권리금 산정하기 - ⑥ 입지조건이 나쁜데 현상유지만 하는 곳 』

 

⑥의 경우에는 약간의 시설비 정도만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입지가 좋고 나쁨에 따라 권리금의 차이가 확 다르다.

입지가 좋고 현상유지하는 경우는 ☞ ③번 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조.

 

『 점포 권리금 산정하기 - ⑦ 입지조건도 나쁘고 장사도 안되는 곳 』

 

⑦의 경우, 시설비조차 없고, 그나마 보증금이라도 챙겨 나오면 다행

 

종종 ⑥, ⑦과 같은 곳에 부실점포만 개설해주고,

가맹비와 시설비 챙기기에 급급한 본사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지금까지 ① 권리금이 무엇인지 ②~⑦점포 권리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①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② 입지조건도 좋고 장사도 잘 되는 곳  

   ③ 입지조건은 좋은데 현상유지만 하는 곳

   ④ 입지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나는 곳

   ⑤ 입지조건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는 곳

   ⑥ 입지조건이 나쁜데 현상유지만 하는 곳

   ⑦ 입지조건도 나쁘고 장사도 안 되는 곳

   이전편을 못 보신 분은 요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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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계산 이렇게 해보세요

창업 때문에 상가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가 권리금 계산 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에 가면 상가 권리금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꽃보다 남자의 김현중이 CF모델인 핫썬치킨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상가 권리금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핫썬치킨 홈페이지 www.hotsun.co.kr에 가면 [가맹점 모집]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본사에서 추천해주는 매장에 대한 권리금이 나와있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상가 권리금.
그렇다면 이 권리금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① 권리금, 상가 권리금이란?

우선 권리금에 대한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보자.
권리금의 사전적 의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나와 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영업권과 시설비에 대한 보전 금액'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경기나 시세에 따라 변동하는 금액이다.
보통 상권이 좋고 장사가 잘 되는 곳에 권리금이 높다.

상가 권리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때 상가 권리금은 '입지조건', '영업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6가지로 달리 계산해야 한다.

입지조건이 좋은지 나쁜지,
현재 매장의 상황이 순이익인지, 현상유지인지, 손해인지에 따라 모두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차인'에게는 Case3이 제일 좋고, Case4가 제일 나쁘다.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Case3이 제일 나쁘고, Case4가 제일 좋다.
그럼 각 Case별로 어떻게 권리금을 계산하는 것인지 자세히 다뤄보겠다.

② 상가 권리금 계산하기 - 입지조건도 좋고 장사도 잘 되는 곳

[상가 권리금 = 순수권리금(1년간 순이익의 합) + 시설비]

 예시)
강남 A급 상권에 위치한 음식점
월 순이익 : 1,000만원
시설비 : 3,000만원(매장은 1년 정도 운영함)

 ■ 1년간 순이익의 합
1,000만원 x 12개월 = 12,00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x 2/3 = 2,000만원 (시설비는 통상적으로 매년 1/3씩 가치가 떨어진다고 가정)

 ■ 상가 권리금
12,000만원 + 2,000만원 = 14,000만원

③ 상가 권리금 계산 하기 - 입지조건은 좋은데 현상유지만 하는 곳

[적정 권리금 = 약간의 순수권리금 + 시설비]

 예시)
강남 A급 상권에 위치한 음식점
월 순이익 : 100만원 (인근 다른 음식점은 600만원 정도)
시설비 : 3,000만원 (매장은 1년 정도 운영함)

 ■ 약간의 순수 권리금 (1년간 인근점포 순이익의 1/2)
300만원 x 12개월 = 3,60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x 2/3 = 2,000만원
(시설비는 통상적으로 매년 1/3씩 가치가 떨어진다고 가정)

 ■ 상가 권리금
3,600만원 + 2,000만원 = 5,600만원

④ 상가 권리금 계산 하기 - 입지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나는 곳

[적정 권리금 = 약간의 시설비]

 예시)
강남 A급 상권에 위치한 음식점
월 순이익 : -200만원 (손해)
시설비 : 3,000만원 (매장은 1년 정도 운영함)

 ■ 약간의 시설비
3,000만원 x 2/3 = 2,000만원

 ■ 상가 권리금
2,000만원

사실 A급 상권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손해가 나도
주인이 인근 점포의 순이익을 들먹이며 상가 권리금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워낙 목이 좋기 때문에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

하지만 강남과 같은 A급 상권 보다는 B급 상권인 주택가의 경우,
주인이 약간의 시설비 이상의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입지가 좋으면서 장사가 안 되는 주택가를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입지가 비교적 좋은 곳에 있지만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인근 다른 점포에 비해서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점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다음 편은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 매장의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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