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에 나오는 김범, 손담비, 김현중, 이민호, 김준처럼
애니콜에 입사하고 싶은데요.
애니콜본사는 어디구요?
어떻게 들어갈수 있나요?
그리고 대학은 어느대학에서 무슨과를 나와야
들어갈수있는 확률이 높죠?
개인적으로 지금 tv에나오는 것처럼 애니콜에서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신입사원에서부터 천천히...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멤버놀이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몰라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멤버놀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멤버놀이에서 괄호체 소설체 그런것 들은 뭔가요?
*멤버놀이 홍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멤버놀이를 할려고 하는데요. 멤버놀이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아르켜주세요.
*멤버놀이 이거 재밋나요?
질문이 조금 많은가요? 하하하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업 때문에 상가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가 권리금 계산 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에 가면 상가 권리금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꽃보다 남자의 김현중이 CF모델인 핫썬치킨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상가 권리금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핫썬치킨 홈페이지 www.hotsun.co.kr에 가면 [가맹점 모집]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본사에서 추천해주는 매장에 대한 권리금이 나와있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상가 권리금.
그렇다면 이 권리금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① 권리금, 상가 권리금이란?
우선 권리금에 대한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보자.
권리금의 사전적 의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나와 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영업권과 시설비에 대한 보전 금액'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경기나 시세에 따라 변동하는 금액이다.
보통 상권이 좋고 장사가 잘 되는 곳에 권리금이 높다.
상가 권리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때 상가 권리금은 '입지조건', '영업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6가지로 달리 계산해야 한다.
입지조건이 좋은지 나쁜지, 현재 매장의 상황이 순이익인지, 현상유지인지, 손해인지에 따라 모두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차인'에게는 Case3이 제일 좋고, Case4가 제일 나쁘다.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Case3이 제일 나쁘고, Case4가 제일 좋다.
그럼 각 Case별로 어떻게 권리금을 계산하는 것인지 자세히 다뤄보겠다.
② 상가 권리금 계산하기 - 입지조건도 좋고 장사도 잘 되는 곳
[상가 권리금 = 순수권리금(1년간 순이익의 합) + 시설비]
예시)
강남 A급 상권에 위치한 음식점
월 순이익 : 1,000만원
시설비 : 3,000만원(매장은 1년 정도 운영함)
■ 1년간 순이익의 합
1,000만원 x 12개월 = 12,00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x 2/3 = 2,000만원 (시설비는 통상적으로 매년 1/3씩 가치가 떨어진다고 가정)
■ 상가 권리금
12,000만원 + 2,000만원 = 14,000만원
③ 상가 권리금 계산 하기 - 입지조건은 좋은데 현상유지만 하는 곳
[적정 권리금 = 약간의 순수권리금 + 시설비]
예시)
강남 A급 상권에 위치한 음식점
월 순이익 : 100만원 (인근 다른 음식점은 600만원 정도)
시설비 : 3,000만원 (매장은 1년 정도 운영함)
■ 약간의 순수 권리금 (1년간 인근점포 순이익의 1/2)
300만원 x 12개월 = 3,60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x 2/3 = 2,000만원
(시설비는 통상적으로 매년 1/3씩 가치가 떨어진다고 가정)
■ 상가 권리금
3,600만원 + 2,000만원 = 5,600만원
④ 상가 권리금 계산 하기 - 입지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나는 곳
[적정 권리금 = 약간의 시설비]
예시)
강남 A급 상권에 위치한 음식점
월 순이익 : -200만원 (손해)
시설비 : 3,000만원 (매장은 1년 정도 운영함)
■ 약간의 시설비
3,000만원 x 2/3 = 2,000만원
■ 상가 권리금 2,000만원
사실 A급 상권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손해가 나도
주인이 인근 점포의 순이익을 들먹이며 상가 권리금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워낙 목이 좋기 때문에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
하지만 강남과 같은 A급 상권 보다는 B급 상권인 주택가의 경우, 주인이 약간의 시설비 이상의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입지가 좋으면서 장사가 안 되는 주택가를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입지가 비교적 좋은 곳에 있지만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인근 다른 점포에 비해서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점포라고 할 수 있겠다.